지난 7월 18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주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관련 기관, 단체 및 업계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법 주요 하위법령(안) 설명 ▲목재생산업 등록요건(안) 설명 ▲목재이용 캠페인 협조요청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수렴 시간이 이어졌다.

산림청은 향후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해 회사 운영 규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자의 의무 고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날 가장 크게 발언권을 행사한 분야는 벌채업종사자들이었다. 목재생산업 등록 종류 중 벌채업 등록을 위해서 업체는 1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과 2급 산림경영기술자 2명, 그에 따른 작업원을 상시 고용해야하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춰야한다.

이에 대해 한 벌채업자 A씨는 “벌채업계에 법만 만들어놓고 업자들은 돈만 쓰라는건데 타당하지 않다”며 “목재유통발전을 위해 1차 산업이 벌목인데, 목재를 가치있게 생산할 여건을 마련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 이준산 사무관은 “산림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 4곳으로 제한돼 있고, 일반 벌목업자들이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기때문에 현재 벌채업을 하는 이들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끔 목재법 시행에 맞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벌채업계에서 기술자를 고용해야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벌채업종 참석자들은 ‘단기 수익창출 가능한 수종에 대한 지원’과 ‘벌채분야의 인센티브’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임상섭 과장은 “벌채는 생산하는 활동, 즉 돈이 나오는 활동이기 때문에 돈을 보조해주긴 어렵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한국목재보존협회의 이종신 회장은 “현 하위법령 중 제20조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목재제품의 위해요인으로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데, 방부목 생산을 위한 방부약제에는 구리화합물이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이 구리화합물은 중금속에 속하고 있어 방부목이 사용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방부목의 경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리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목제품의 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목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목재의 구성 비율이 51% 이상인 제품을 목재제품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그 중 7번 항목에 목재펠릿과 8번항목에 목재플라스틱복합체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WPC가 굳이 목재법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며 “어떻게 WPC를 목재로 볼 수 있냐”고 토론회장에서 외치자 산림청 담당자는 “굳이 WPC를 염두하고 만든 조항이 아니라, 51% 이상의 목분을 포함하면 목제품으로 본다”고 간단히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B씨는 “예상치 못한 벌채업자들의 발언권 점령에 실제로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보드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발언권을 얻을 기회가 적어 아쉬움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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