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시행을 앞두고 목재생산업 등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안이라 충분한 검토는 당연한 것이다.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은 벌채업, 일반제재업, 합판 및 보드생산업, 방부처리업, 칩·톱밥·목분 제조업, 목탄·목초액 제조업, 목질 건축용 내장재 생산업, 무늬목 제조업, 목재유통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요건에는 자본금, 시설, 기술능력의 제한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능력 즉,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수가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요건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숫자는 적다. 다 합해서 천 명이 되질 않는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구속력이 약해 자격응시자가 적어진 결과요, 목재산업계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 구속력이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업에 강요할 수 없음도 당면한 현실이다. 목재산업관련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에서 본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못했다.

이제 ‘목재법’을 계기로 우리 업종에 필요한 인재들을 검증해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턱없이 부족한 자격인원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빠른 시일 안에 등록요건이 마무리되고 해당업체의 직원들에게 자격시험을 보도록 해서라도 부족한 자격인원을 채워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해줘야 한다. 우선 충분한 자격증 소지 인원의 점검부터 필요하다.

자격증을 소지한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목재생산업 등록제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목재산업에 아무런 희망이 없게 만들고 혼탁한 시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이 고개를 들게 만들 것이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는 그동안 수 없이 거론해 온 부실, 부적합, 불법기업의 퇴출을 법제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목재업을 의미한다. 목재법 제정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이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부도덕하게 물을 흐리는 업체가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목재생산업의 미래지향적 인력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는 목제품의 생산과 유통 시 물량을 제도적으로 파악해 가격과 물량 통계를 반영한 산업의 지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의 조절 기능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기 때문이다. 등록요건의 요소 미비를 들어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것 보다 발전적·긍정적으로 다뤄야 우리 목재산업의 미래가 있다.

또한 모든 의견은 협회를 통해서 모아지돼 반드시 지금보다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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