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원목을 포함한 목질계바이오매스 자원이 발전소로 직행하면서 원목이 필요한 제지나 보드 업계와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러다 애써 가꾸어 놓은 산림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제는 정작 목재가 필요한 목재산업이 목재자원이용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지경부의 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에 나선지 오래다. 산림청도 펠릿을 비롯해 산림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에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음을 지경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벌써 벌채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가 원목을 사들이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발전용량의 2% 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10% 또는 15% 선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선다면 우리산림의 황폐화가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농촌지역의 난방을 위한 화목보일러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간 수십만 톤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지금은 연탄보다 장작을 때는 것이 더 싸지만 장작 값이 폭등하면 큰 문제가 된다. 장작 값의 폭등은 주변의 산림에서 불법 채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쟁이후 연료부족으로 우리의 산림이 황폐화됐던 과거로 돌아갈수도 있음을 뜻한다. 화목보일러의 보급이 펠릿보일러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가 시급하다.

이제 우리는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자원과 건설과 사업장 및 운반에서 나오는 폐목재에 대해 정량적 접근을 해야 한다. 용도별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건축재, 가구 및 내장재, 펄프재, 보드원료, 펠릿원료, 발전소 원료, 기타 가공사업장 원료로 구분해 생산과 공급 체인을 만들어야 한다. 자원이용순환체인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조정에 나서야 한다. 발전소행 목재자원 공급의 폐단이 다른 것보다 크다면 과감하게 막아야 한다. 발전소가 필요한 원료는 외국에서 코코넛이나 쌀겨 또는 속성 식물자원을 수입해 대체하는 방안도 깊게 다뤄져야 한다.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6㎝ 이상의 원목이 땔감으로 바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한 벌채를 하면 반드시 잔가지를 저목장까지 끌고 내려오도록 하고 잔가지는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부분에서 높아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에서 벌채한 쓸 만한 원목이 발전소로 직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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