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 309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고명호)가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무역위는 중국산 합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6%로 국내 합판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말레이시아 합판이 65만8천㎥이 수입돼, 그 해 약 53%의 점유율을 기록했었는데 2011년 2월 말레이시아산 합판이 반덤핑 판정을 받아 3년 한정으로 5.12~38.10%의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다. 이후 2011년에는 중국산 수입량이 크게 늘어 57.2만㎥이 수입돼 수입량 중 44%를 점유한 것으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조사대상 합판은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가구·마루판용으로도 사용되는 후판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 덤핑 방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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