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영숙 교수, 충남대 이종신 교수, 경남과학기술대 나종범 교수(이하 김영숙 교수팀)는 지난 12월 20일 국민대 경상대 회의실에서 ‘방부목재/목재보존제 관련 제도에 관한 해외 동향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숙 교수팀이 발표한 방부목재의 품질기준(안)에 의하면 “H1~H5의 구분이 UC1~UC5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부처리전 프리보링·프리컷팅 등을 반드시 실행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후처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부목 시장의 경우 일본의 방식이 고스란히 정착된 부분이 많아 방부목의 사용범주 구분 역시 일본의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또한 김 교수팀은 “현재 H3 이상에 해당하는 UC3 등급 이상의 사용범주에 해당되는 목제품의 경우 반드시 인사이징 등의 전가공을 실행해야 한다. 수용성 약제로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양생되고 건조된 상태로 출하되어야 하며, 최종 방부목재의 함수율은 19% 미만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방부 후 함수율을 19%쪱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큰 이견을 보였다.

대현방부산업의 관계자는 “이 제안대로 업계가 따라간다면 국내 방부산업을 죽이고 말 것”이라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방부처리 후 함수율을 19%로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방부처리 후 19% 이하의 함수율로 건조를 하다보면 방부목재가 뒤틀리거나 터지는 등 외형적 하자를 막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영숙 교수의 주장은 확고했다. “방부목의 대체품이 생겨나면서 하드우드나 WPC의 시장이 커가는 것은 왜 그럴지 업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석대로 생산해야 소비자들이 방부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재보존제의 등록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기존보다 한층 까다롭게 제안돼 있어 목재보존제의 등록 기준에 대해 국내 보존약제 업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담당 주무관은 “복사약제를 대응하기 위해 약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등록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시험증명 요인만 챙겨 진행하고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만에 방부업계에 얼굴을 비춘 중동의 김태인 前대표는 “우리 중동은 보존목재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방부목을 생산하려 노력해 왔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 일부 업체에서 주장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국내 방부시장이 가격에 떠밀려 제대로 된 방부목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결코 싼 것만 원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품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부 국내 시장에서는 방부처리후 건조과정을 생략해 그린(GR)상태로 출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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