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1월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목재 데크재가 사라졌다. 조달청 쇼핑몰 구매팀 담당자는 “지난해 말까지 데크재에 대한 규격을 재정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놨는데, 데크재에 대한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당장에 종합쇼핑몰에서 상품이 내려가 조달시장에 데크재를 공급할 수 없는 사실에 그간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했던 업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목질판상재의 규격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데크재는 목질판상재의 일종에 속하는데,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관계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제 시기에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데크재를 위한 규격을 요청했던 조달청에서는 규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직접생산증명을 받았던 대나무 압축성형목재 생산업체 2곳의 업무 위반으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유로 데크재를 잠정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내린 상태다.

목재산업에서 고시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데크재 규격 마련을 위한 내정실무자가 없어 급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1월 초 데크재 규격에 대한 행정예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예고 이후 검토를 거친다면 최소 2달가량 업체들은 피할수 없는 절차상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조달납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 분명한건 누군가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빠른 정책집행을 통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상황의 유일한 피해자는 산업체다. 정책집행에 있어 예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으며 당장에 데크재 판매는 금지됐고 이로 인해 대체품인 합성목재가 오히려 데크재 시장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나 예산집행은 대게 연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최소 4월부터 다시 목재 데크재를 상품등록 할 수 있다고 해도 어쩌면 데크재 조달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크나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항간에서는 구두상으로 조달청 쇼핑몰구매팀 담당자와 구두상으로 규격제출 연장이 논의됐다고도 한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목재 데크재 구매담당자가 매번 새롭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2013년 1분기는 물론 기간이 연장되면 상반기 장사를 손 놓고 데크재 대체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꼴만 지켜보게 돼버렸다.

족구하듯이 공만 서로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피해자는 산업체가 돼버렸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