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법(Law, 法)이라 함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하나의 법에는 수십조항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른다.

대개 목재업계에서는 “이 조그만 산업에 법이 생겨 뭐가 좋겠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연장선이 산업에 규제만 늘어나 업체들만 피곤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한다.

하지만 분명 눈치 빠른 업체의 대표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목재업계도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해 벌칙과 벌금 등의 규제의 우려보다 이제 목재업계는 법의 보호 아래 법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업체들은 사실상 체감은 하고 있다. 당장의 어려운 법조항을 읽어가며 한 조항마다의 뜻을 숙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기가 왔다.

법에 의해 누군가 처벌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된다는 논리를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할 때가 됐다.
어렵다고 배제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분명 뒤처지고 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목재업계는 “어떻게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이 복잡한 법률의 그림자에서 영업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대신의 “어떻게 법을 이용해 볼까?”,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역발상을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재법에는 목구조기술인 양성에 대한 내용과 목제품 활용 증대를 위한 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목제품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 업계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목재생산업 등록이다.

목재법의 시행에 따라 목재업계는 목재생산업 등록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생산업등록증 발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차후 품질인증이나 조달청 업무 진행시 기본 구비 서류로 필요한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필히 갖춰야되는 상황이다. 목재산업에 목재생산업 등록제도가 정착된다면 편법으로 단기 수익을 얻는 업체들이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목제품의 기본 규격이 마련되고, 품질 표시와 품질 인증을 통해 목제품(건축용 목재, 인테리어용 목재, 가구용 목재, 연료용 목재 등)은 여타 목제품의 대체시장에 견줘도 더이상 뒤처지지 않는 근거 있는 믿음가는 자재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