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오는 여름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확정 고시안을 2월 중에 내놓는다. 그리고 9월 초 시행한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사는 단열재의 기술 개발과 창과 문의 기술 개발이 동반돼야 하고, 유통사는 보통 이상의 것을 판매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확정 고시를 2월 중 내놓고, 9월 초 시행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실의 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은 지역별·건축물 부위별로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지역별·건축물 부위별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건축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열관류율은 지역에 따라 또 건축물의 부위에 따라 세밀하게 적용된다.

한편, 단열재 두께 역시 중부·남부·제주 지역에 따라, 또 단열재가 ‘압출법보온판’인지 ‘비드법보온판’인지 ‘경질우레탄폼보온판’인지 ‘글라스울’인지 등 그 종류와 호수에 따라 디테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설계허가시 도면과 함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오는 여름이 되어서야 이 기준이 시행되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설계 허가가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경과 시간을 두기 위함이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건축물에서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제조사는 단열재의 기술 개발과 창과 문의 기술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유통사는 최적의 자재를 유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유통사는 앞으로 보통의 것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목조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서 단열과 기밀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제품은 보다 기밀해져야 하고 그만큼 창과 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단열재 역시 이제 글라스울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왔다. 열관류율을 만족하지 않으면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기밀이 더 잘되고 단열이 더 잘되는 자재가 나와야 한다. 열이 세거나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제조사는 기준 이상의 것을 생산해야 하고, 유통사는 최적의 자재를 유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시공사와 빌더는 앞으로 보통의 것을 찾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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