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에서 표준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조경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경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준시방서 등 조경관련 건설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해 설계기준의 혼선을 없애고, 기술의 표준화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을 했다.

특히 조경 건설현장의 새로운 설계이론과 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사업의 실천을 위해 조경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건설분야 녹색기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령 및 기타 유사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개정사항이 반영됐는데 관련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보건법, 자연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산림기본법,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반영된다.

한편, 조경 및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녹색기술 유형화 및 표준화가 이뤄진다. 목차 등 전면 개정된 기준에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반영했다. 또 성능기준의 반영(부분), 새로운 설계 기법 및 기술이 적용된다.

구성내용에는 총칙, 재료, 설계일반, 조경구조물, 부지조성, 동선, 조경포장, 일반식재기반, 수목식재, 잔디·초화류 식재, 생태숲, 생태통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훼손지 복원 등이다.

조경설계기준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 or.kr)에 3월 중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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