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경 건설현장의 새로운 설계이론과 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사업의 실천을 위해 조경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건설분야 녹색기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이후 개정된 관련법령 및 기타 유사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개정사항이 반영됐는데 관련법령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보건법, 자연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산림기본법,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반영된다.
한편, 조경 및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녹색기술 유형화 및 표준화가 이뤄진다. 목차 등 전면 개정된 기준에 저탄소 녹색기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반영했다. 또 성능기준의 반영(부분), 새로운 설계 기법 및 기술이 적용된다.
구성내용에는 총칙, 재료, 설계일반, 조경구조물, 부지조성, 동선, 조경포장, 일반식재기반, 수목식재, 잔디·초화류 식재, 생태숲, 생태통로,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입체녹화 및 도시농업, 훼손지 복원 등이다.
조경설계기준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 or.kr)에 3월 중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