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PC(합성목재)에 대한 KS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선진국에 비해 품질 기준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은 기존의 KS규정에 맞게 WPC를 생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손톱 및 가시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WPC(합성목재) 관련된 KS인증 규격서인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를 오는 9월중 지식경제부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KS F 3230에는 WPC의 수분 흡수율 시험방법을 시험온도 100도에서 5시간 침지 후 무게 변화가 8%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의 기준이 선진국보다 강해서 KS인증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공인 시험 기관에서 각국의 다양한 시험방법을 비교·분석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아직 KS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KS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중소업체를 포함해 이미 전체의 50%에 달하는 업체가 현재의 KS규격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시장 전반의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해 외국에 비해 기후적인 조건이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상이한 일본·미국 등과 비교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추후 시공 하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정이 시행된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기준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정부 및 기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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