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퍼걸러 단체표준이 지난해 7월 마련돼 조경시설물 제조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목재와 금속·부품에 대해 기준이 정해졌고 그 기준대로 제조사는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경업계와 조합은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전에 목재 기준에 대한 적절성·현실성·수급성 파악이 먼저 선행된 후 표준이 마련됐어야 했고, 앞으로는 목재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한 후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지난해 7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퍼걸러에 대한 단체표준이 마련됐다.
단체표준 내용을 보면 ‘일반 목재’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강도는 90N/㎟ 이상, 함수율 18% 이하의 목재가 사용돼야 한다. 또 ‘방부목재’는 KS F 3025의 방부목재로써 평균 함수율 22% 이하여야 한다. 이에 조경시설물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목재를 내구연한에 따른 등급별 기준이 없어 유럽의 EN 350-2 규격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조경시설물 제조사가 휨강도 90N/㎟ 이상을 충족하는 목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관급이 요구하는 퍼걸러 계약 가격에 비해 목재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조경시설물 제조사가 겪는 어려움이 많다.
천연내구성 1~2등급을 만족하는 수종이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목재상으로부터 목재를 꾸준하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체표준이 마련돼 퍼걸러 기준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일반목재 기준이 휨강도 90N/㎟ 이상이라고 한다면 9㎏의 무게인데 이 무게를 가진 목재가 과연 몇가지나 되며, 현재 목재수출국에서 목재수출금지 품목이 늘어날만큼 목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목재상이 휨강도 90N/㎟ 이상의 목재를 항상 보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줘야 한다.

특히 조경업계는 영세한 회사가 대부분인데다가 원목을 직수입해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적고, 함수율 18%이하·휨강도 90N/㎟ 이상을 만족하는 목재는 가격이 비싸다. 그 목재를 계속해서 퍼걸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생각해줘야 한다.

따라서 조합은 시설물 제조사가 비용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만큼 제조사가 사용할 목재가 공급의 지속성을 가진 목재가 맞는지, 경제성이 있는 목재인지에 대한 조사를 선행했어야 한다. 아카시아나 부빙가·멀바우 라든지 그 수종이 조경시설물로써 적합한 수종이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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