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증명제도가 실시됐다.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는 서울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지만, 2014년부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가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저에너지주택으로 지어지게 됨에 따라, 목재법에 근거한 확실한 목제품의 유통과 생산, 창호와 문처럼 다른 하드웨어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을 먼저 따져나가고,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일반주택으로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저에너지주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소비증명제도의 실시가 목조주택에 부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다.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위주로만 지어졌던 국내 주택 시장에서 이같은 새로운 정책의 바람은 비단 아파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므로 목조주택이 도시에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환경에 유리하다. 게다가 콘크리트나 철처럼 다른 건축재료에 비해 똑같은 면적의 주택을 짓더라도 목재는 재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사실 아파트는 밀폐시공이 안되니 많은 구멍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 손실을 일으킨다. 기밀성이 취약한 콘센트 부분에 기밀콘센트 박스를 설치해서 열의 흐름을 막는 것이 중요할 만큼 ‘새는 에너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주목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와 비교할 때 한옥은 외피 자체가 오픈 구조이고 경량목구조와 패시브하우스는 폐쇄구조여서 에너지를 아껴야만 하는 구조다. 특히 목구조에서 목재 자재비는 줄어들 수 없는 고정비인 만큼 자재비를 줄일 수 없다면, 공동주택이든 목구조이든 결국 창호와 문 같은 하드웨어와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서는 저에너지주택을 짓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쓰도록 해야 하고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돼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에너지주택과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나아가서는 플러스에너지하우스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목조주택이 계속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목재법에 근거한 확실한 자재 유통이 이뤄지도록 수입과 생산이 명확해져야 하고 창과 문 등 다른 재료들에도 확실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