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람, 또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사람이라면 목재가 올바르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시설물 제조사는 건설사가 제안하는 공모전 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사의 눈에 어긋나지만 않고 또 제품의 하자를 연속해서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조경시설물 제조사의 수익은 계속해서 보장이 되고 그런 사례를 실제로도 많이 봐왔다.

행정가가 어떤 생각으로 하청을 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정가는 국산재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 목재 업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느끼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일 때가 대부분이다.

행정가는 산 속에 쓰러진 나무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산 속에 목재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며, 쓰러진 나무들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곳에 쓰러진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경계목이나 울타리, 지주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행정가나 교육가는 보존처리를 하지 않고 목재를 목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보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다. 사실 목재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보존처리목재의 생산과 유통이고 바로 이 곳에서 양심과 가격이 부딪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곳이자 소비자가 가장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할 곳도 바로 여기다.

시설물도 마찬가지다. 목재의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건축 분야인데 목재법을 통해 목재 재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품질이 적합하지 않는 목제품을 걸러내고 솎아내 생산과 유통 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놀이시설물과 파고라같이 시설물에 대한 설치 규제 자체가 자꾸만 강화되면 될수록 시설물 생산자의 고충은 늘어난다. 시설물에 사용된 목재가 이용자를 다치게 하거나 지면에 해를 입힐 경우, 이럴 경우는 목재를 바꿔서 사용하면 될 문제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겠다, 벤치와 파고라 같은 옥외 시설물은 강도를 부합하는 목재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결국은 영세한 제조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목재 수입자와 생산자, 나아가서는 시설물 제조사와 발주자의 상호 이해 부족. 이것은 앞으로 목재법의 시작으로 개선이 될 부분이다. 생산재와 수입재가 조경 현장에서 유통 질서가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목재인이라면 목재가 사용될 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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