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은 목재산업 역사의 한 획이 됨이 분명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한국의 목재산업은 법이전과 법이후의 산업으로 구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중대하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목재법의 시행으로 산림청장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됨이 법으로 명문화됨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핵심 변화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과 문화의 발전이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목재법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목재업체가 등록이 의무화되어 국가관리체계로 들어오게 됐다. 이 등록의무제는 생산 및 유통량과 가격을 분석해 거시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불법 원목의 차단과 불량 제품생산이나 유통의 차단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제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품질표시제 즉, 라벨링제도가 확대실시돼 친환경 목재소재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고 소비자의 제품구매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더불어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인증·인정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원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목재법의 시행은 정직한 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재법 시행으로 이제 목재업계는 제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체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도 바람직한 목재소비를 늘리는 데 있어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해 장기불황으로 매우 어려운 업계의 숨통을 트여 주어야 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법의 실행 부분이다. 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불법목재나 불량목재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회사나 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목재산업 전부분에서도 품질제도를 더욱 명확히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이는 새 시대의 생존의 기본원칙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목재업계는 목재법 시행을 계기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목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시장은 냉정하고 소비자는 현명하다. 목재업계가 친환경 양심 목재제품으로 호소한다면 소비자는 기꺼이 응답해 줄 것이다.

가장 간명한 접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원칙의 기반 위에서 혁신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성장을 위해 서로 헌신해 줘야 한다. 목재법 시행이 오랜 기간 굳어져 있던 땅에 단비가 돼서 새싹이 자라는 땅의 거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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