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에 의한 목제품 품질표시 확대실시를 앞두고 생산자와 수입자 그리고 정책기관의 의견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품질표시제 실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품질표시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쉽게 인식하도록 해서 생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데 있어 각 제품의 품질 차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표시로 알려 가격의 차등을 유도하는 기능도 분명하게 담겨 있다. 결국 차등화된 품질표시는 기업의 제품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통 발전에도 기여하게 돼 건전한 기업활동을 유도하는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표시제가 정착되면 엉터리 허위표시 제품이나 미표시 제품은 사라지게 되고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만이 유통돼 과잉경영으로 인한 산업구조 부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품질표시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목재산업은 그동안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품질차이가 없이 사이즈만 있는 제품 그리고 품질규격에 미달된 허위표시제품이 버젓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등 매우 취약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버텨왔다. 고시안 준비 소홀로 합판, MDF, PB의 품질표시 정착이 늦어진 점, E2급 이상의 목질판상제품의 생산이 오랜기간 있어왔던 점, 임촉법에 의해 품질표시제가 시행돼 왔던 방부목재의 경우 단속과 처벌이 있는데도 솜방망이라 미표시나 허위표시제품이 지금도 버젓이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은 품질표시제도의 인식부족을 반영하는 현실이다. 일부 생산업자들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 아직도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사서 유통하는 회사도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부목재의 불신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목제품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품질 불신은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타산업 소재에 대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방부목이 WPC로 대체되는 것이 한 예다. 결론적으로 미표시나 허위표시를 하는 업체는 목재산업의 공공의 적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새로운 룰이 만들어진다.

목재산업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낱장이 아니라 더한 표시도 해야 한다. 스마트한 시대에 목재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중간 소재이든 최종 제품이든 품질표시에 입각한 제품 생산이 돼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이 신뢰는 시장의 사이즈를 늘려줘 산업의 발전에 근간이 됨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

품질표시를 하게 되면 미처 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마찰이나 불편함 그리고 비용증가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 등이 분명 예상된다. 이는 시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지 후퇴시키거나 없던 일로 할 사안은 분명 아니다. 품질표시제의 정착은 목재산업의 신뢰와 발전을 위해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제도이기 때문이다.

목재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최대한 빨리 품질표시제 시행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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