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목재법에 의한 품질표시제의 시행소식은 늦은 감은 있지만 목재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목재법에 의해 수입 제재목을 포함한 모든 제재목을 품질표시 대상으로 하는 고시안을 산림과학원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제제목 고시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만만치가 않다.

제재목의 품질표시는 간과해선 안 될 측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육안등급 판정 전문인원과 교육시스템 부재다. 이 부분은 전문교육인증과정을 거쳐 등급판정사가 배출되고 배출된 인원이 업계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검증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수입 제재목의 현지 등급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그들이 한국의 고시를 이해해서 판정하고 표기하면 이를 국내에서 재차 검증하는 등 시간과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국가간의 무역분쟁도 예상된다.

둘째, 원자재에 대한 품질표시는 더 감당하기 어렵다. 제재목은 원자재와 최종제품의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루바, 데크, 건설 제재목, 목조주택 구조재와 같은 제재제품은 최종제품으로 봐서 품질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파레트용 제재목, 집성재용 라미나재, 제재용 망각, 루바나 몰딩용 제재목 등은 2차 또는 3차 가공을 위한 원자재로 봐서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재 성격의 제재목을 품질표시 한다면 수입과 가공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가 된다. 수입 차질로 다른 연계산업이 원료공급난을 맞을것이 불 보듯 하다. 사이즈가 다양한 활엽수 제재목도 최종소비재가 아니라면 품질표시 대상에서 역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구산업에서 사용되는 활엽수 제재목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DIY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예외다. 방부목용 재제목도 예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생산과 폐기에서 이력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구조용 제재목은 당연히 품질표시 대상이다. 원자재 품질표시는 의무보다 자율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 하다.

따라서 모든 제재목을 대상으로 품질표시제를 도입하면 업계는 물론이요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대상이 너무도 많아져 제도의 효율은 고사하고 허울뿐인 고시와 단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축적되지 않은 업무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모든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는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임업진흥원 또는 다른 평가기관의 운영을 위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가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품질표시제는 업계와 산림청간에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 업계도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관도 업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당연이 연착륙하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재목은 다른 품목과 달리 매우 다양한 규격과 매우 다양한 가공채널과 유통채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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