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발행인 윤 형 운 박사
100년 목재산업 역사에 뉴리더들이 진입합니다. 뉴리더는 ‘목재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자기혁신의 신념이 강한 분들입니다. 뉴리더의 출현은 목재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재법」 시행은 목재산업 구조와 생산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를 낳게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등록제’입니다. 목재생산 및 유통산업 회사들이 국가 행정망에 업종 등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재사업자는 「목재법」에 의해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취소 또는 말소되는 등록제 적용을 받습니다. 업의 자격에 대해 법률로 기준을 마련해서 불공정한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의 잣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정책수립’입니다. 이제 목재산업은 산림청 주관 하에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돼 시행되며 지자체와 연관돼 목재사용 확대와 목재문화 진흥, 탄소지수나 목재문화지수 발표 등의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우수제품인증제, 명인지정, 신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이나 전통기술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정부정책을 통해 예견된 미래전망이 가능한 산업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품질표시제’ 시행입니다. 그동안 제각각 이었던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가고 각각 시행되면서 품질표시제를 기반으로 목재제품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통산업 발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재산업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목재제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생산해서 반드시 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

목재법의 취지가 알려지고 정착되면 머지않아 ‘목재산업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유관 협단체가 모여서 목재산업의 미래를 좀 더 심도있게 토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건물에 목재산업박물관을 지어서 선대의 역사를 길이 남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재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목재법을 현실에 맞게 갈고 닦아 목재산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연구 보완해 나갑시다.

창간 14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역경도 있었지만 「목재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변화에 거는 기대가 생겨 다시 신발 끈을 묶고 힘을 내겠습니다. 목재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 언론이 되겠습니다.

창간 14주년을 독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념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기관 및 협단체와 후원기업에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지가 여기까지 험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주주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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