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나 일반 빌딩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호프집까지 금연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을 법으로 강력히 금하고 있어 애연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2015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이렇게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비흡연자의 고통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과 조례로 만들어 강력 시행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으나 원칙적 대의를 반대할 순 없는 분위기다.

방부목재에 대한 규제 정책도 금연정책과 유사하게 불량 방부목으로 인한 피해로 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 보호’라는 대의를 갖고 있다.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피워왔던 담배. 어린 자식 앞에서도 좁은 차안에서도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피워왔던 담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만인 취급 받기 일쑤다.

방부목재에 대한 단속도 일정 계도 기간을 거쳐 실시된다. 불량 방부목으로 인한 수명저하는 결국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또 성능저하의 경우는 붕괴사로 인해 신체훼손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공중파 탑뉴스를 장식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부목재를 만드는 시설과 제품에 인증제를 실시하고 법으로 규정된 방부목재만 생산 유통되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이를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 금연은 개인적 선택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방부목재는 선택이 없다. 규정이 불합리하면 개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차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주변에서 불량 방부목을 만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PC방에서 흡연을 금하자 나몰라라 하는 PC방에 손님이 몰린다는 뉴스가 있었다. 나 몰라라 하는 PC방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속에 있어서도 그 의무를 다해야 선의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방부액에 담궜다 빼는 식의 무늬만 방부목인 제품이 아직도 생산된다고 한다. 단속공무원은 여러 안테나를 가지고 이런 업체를 신속히 찾아내서 처벌해야 법정신이 올바로 설 수 있다. 몇 달에 한 번씩 순회해서 하는 단속보다는 제보나 정보를 통해 수시로 단속하고 그 결과를 만천하에 공표해야 불법생산을 막을 수 있다.

계도와 단속이 있는 과도기에는 생산해 왔던 방식에 대한 습관이 있어 다소의 마찰이 있지만 분명한 대의가 선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이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도 불량 또는 불법 방부목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목재산업은 절대로 불법 방부목을 생산하지도 유통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제 대부분의 방부목재 생산회사들은 제대로 생산한다. 일부의 비양심업자 때문에 모두가 지탄받아서는 곤란하다. 단속 공무원은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한다. 표면적인 단속이 아니라 확실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업체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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