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제재목에 관세 요구
 

미국, 캐나다 침엽수 제재무역협정(SLA)이 3월말 마감된 후 양국이 협정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제재단체가 캐나다산 제재목에 대해 높은 상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캐나다측은 일단 미국 시장에 제재목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조기수습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어서 양국간 문제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4월 2일 미국 제재단체는 미국 상무부에 미국용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대한 상쇄관세를 40%부과하도록 하고 반덤핑법을 근거로 염가판매를 하는 캐나다 특정 제재회사에 26∼30%의 반덤핑 관세를 재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20일간에 걸쳐 제재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며 접수될 경우 상쇄관세 85∼115일, 반덤핑관세 115∼165일간의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상무부가 신청서를 근거로 관세조치를 취할 경우 과세는 이번달 23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간 제재무역 분쟁은 장기간 계속돼 왔으나 지난 96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캐나다 4개주를 대상으로 미국용 수출의 무세 수량을 설정하고 수량을 초과시 1천BM당 50∼100달러의 수출세를 부과해왔다.
 

(본지 2월 16일자, 4월 1일자 보도내용 참고)
일본목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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