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입장에 동일한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절감 없이 싸게 판다는 것은 이익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 물량으로 줄어든 이익을 늘리려 한다. 여기까지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당면한 문제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해결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부당한 경쟁이라면 본질은 훼손되고 엄청난 왜곡을 만들어 낸다. 목재 등급을 낮게 하거나 치수를 빼거나 수종을 속이거나 하는 거라면 본질적 경쟁이 아니라 편법으로 위장된 부정경쟁이 된다. 어떤 상품이던 시장질서가 확립된 상태가 아닐때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맡겨 이를 양심껏 지키라면 되지 않는다. 협회차원의 대응은 좋지만 어려운 문제다.

품질표시 의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면 편법이지만 시행 후에는 불법이다. 불법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돼 부정경쟁을 한다면 이 시장은 더 볼게 없다. 미래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목재법에서 여러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표시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 방부목, 펠릿, 합판 등 일부제품은 품질표시의무제가 시행되거나 막바지에 있다. 다른 제품들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품질표시에 따른 생산과 유통 그리고 판매가 이뤄져야 업의 격이 한 단계 높아진다. 목재제품의 특성상 제재목의 경우 등급판정이나 건조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도 복잡할 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정상적인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품질표시의무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조직으로만 이를 관리 통제할 수 없는데 있다, 예산이든 조직이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협단체가 앞장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하고 이로인해 대체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더 큰 시장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시장이 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귀압력을 느낀다. 품질표시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세끼 밥 먹듯 저지르는 기업은 빨리 도태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가장 큰 훼방꾼은 공정성을 상실한 불법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목제품 품질표시의 신뢰성에 대해 계속 지적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보면 매우 어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공공시설물 담당자, 조달 담당자, 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목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바란다. 우리는 목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품질표시된 제품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과 차별화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공동기술개발을 하게 된다. 마케팅도 좀 더 차별화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수출시장에도 나서야 한다. 업의 자존심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한다. 신뢰 높은 제품으로 다가설 때만이 시장이 커진다. 품질표시제의 정착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변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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