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될 예정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목재문화포럼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6천2십만원을 투입해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내부인원으로 설립준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목재문화포럼이 이 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고 한다.

주무관청이 위원회의 설립준비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사안이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재문화포럼에 일을 떠맡겼다는데 일차적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졸속이다.

목재관련 단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 목재법 시행에 필요한 십 여 개의 용역사업이 대부분 조달청 입찰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혀 차원이 다르게 진행됐다는데 대다수의 협·단체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산림청이 목재문화포럼과 단독으로 용역사업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거나 제안서 제출공문을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 공정치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협·단체의 입장임을 본지는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산림청의 입장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민간단체가 제안서 상 하자가 없는 한 집행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법 시행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공정하고 경쟁을 통한 제안을 받아 처리했어야 옳았다. 아니면 설립준비위원회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게 나았다. 대부분의 협·단체는 백여만원의 예산 용역일지라도 공개적으로 경쟁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거액의 사업비를 이렇게 선뜻 내어주는 결정에 대해 허탈해 한다. 산림청은 일체의 공개과정 없이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시중에는 목재문화포럼의 실질적 운영자가 목재문화진흥회 수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이렇게 되면 목재문화진흥회 준비를 진행한 단체에서 수장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 인수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또 최근에 목재문화포럼 이사회에서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되면 목재문화포럼이 해체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가 단체를 해산하고 목재문화진흥회의 모태가 되는 상황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의혹 수준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의혹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면서 목재문화포럼이 있는 S대학교 내에 국가농림기상센터의 일부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부분도 석연치 못하다. 이곳에 목재문화진흥회가 자리하지 않을 것이면 또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진행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산림청 담당자는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목재문화포럼은 ‘전화상으로 보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당황스럽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산림청은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에 관한 용역을 재고하기 바란다. 감사를 통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 목재문화진흥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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