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에 의해 설립되는 조직은 목재이용위원회와 목재문화진흥회가 있다.
목재이용위원회는 산림청이 주도해 조직구성 임시 안이 나와 있으나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이 직접 다루지 않고 목재문화포럼에 용역을 주어 설립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역이 공정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립에 관한 추진단 또는 설립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용역을 처리했냐는 부분에 이의를 강력히 제기한다.

1억6천1백2십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만들어서 공개적인 절차없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산림청의 변명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나, 법률에 명시된 조직을 이렇게 쉽고 간편히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식으로 처리해 버렸다. 따라서 산림청의 편의주의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강력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목재문화진흥회는 추진단 또는 설립위원회를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랬다. 여러 협단체가 추진단에 들어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끌어줄 명망있는 분들도 모셔서 큰 줄기를 다듬는 노력도 하길 바랬다. 그런데 이런 염원과 절차는 ‘용역’이라는 도구에 묻혀 버렸다.

산림청은 목재문화포럼이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받아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었다고 한다. 제안이 타당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한다.

백번 양보해서 용역을 줘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면 목재문화포럼이 이 용역을 수행할 인적자원이 되는지 따져 봤어야 했다.

목재문화포럼이 낸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천6백 여만원으로 나와 있다. 홈페이지 제작에 1천9백만원, 내부인테리어 5백만원, 여비, 회의비, 자문료를 합해서 8백10만원 잡혀있다. 목재문화포럼 예산내역은 총액에 맞추어 짠 냄새가 짙게 풍긴다. 산림청이 총 용역금액을 주고 목재문화포럼이 예산을 여기에 짜 맞추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풍선 예산이다. 이래서 본지는 특혜라는 말을 쓴 것이다. 서울대 기상센터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고 그곳에 사무집기가 들어가는데도 산림청은 서울대 안에 목재문화진흥회를 두지 않을 것이라 변명한다. 목재문화포럼 실질적 운영 책임자가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면서 올 연말에 포럼을 해체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문화포럼의 모태가 돼서 인력도 모두 흡수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목재문화포럼 키워주기가 되기 때문이다. 목재문화포럼은 해체되서는 안되고 더 발전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목재문화포럼이 해체되고 흡수돼 목재문화진흥회가 된다는 것은 포럼입장에서는 더 큰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할 지 모르나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산림청은 원점에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공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진흥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작당모의 수준으로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되도록 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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