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캐나다산 제재목 19.3% 상쇄관세 부과
9월 반덤핑 관세 적용되면 이중 과세 부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분쟁이 거듭되던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19.31%의 상쇄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상쇄관세는 지난달 20일부터 관보공시로 실행됐으며 5월20일 이후 미국으로 수출된 캐나다산 제재목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연안 4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 상쇄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며 오는 10월23일 상쇄관세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상쇄관세 이외에 미국측은 캐나다에 반덤핑관세 적용도 검토 중인데 이 결정내용은 9월24일 발표될 예정이다.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면 캐나다산 제재목에는 동부 4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중관세가 부과된다.

이로써 캐나다측은 연간 20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며 미국 내에서도 제재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주택산업계와 목재유통업계는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목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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