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목재법 시행과 목재산업의 새로운 도약’ 워크숍에 300여명이 넘는 목재산업 종사자들이 모였다. 2013년 5월에 목재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근거해 11월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이 각 구청에서 마감돼 목재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시점에 열린 워크숍에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목재정책, 품질인증, 안정성 및 신기술인증,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 목재이용실태, 목재산업-과학 클러스터 운영, 목재이용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목재산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긴 시간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열의도 상당했다. 법이 목재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했다. 목재법 시행으로 제도권으로 목재산업이 들어옴에 따라 규제와 정책지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업계는 규제 또는 처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품질이다. 품질을 개선하려면 품질표시와 품질인증 정책이 중요한데 정작 업계의 현실은 외면된 듯하다. 우리 모두에게 품질의 중요성은 너무도 당연하다. 품질은 대체제품과의 경쟁, 소비자의 신뢰, 업계간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건조다. 모든 목재제품의 품질은 건조로부터 나온다. 건조는 목재제품의 품질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건조가 불량한 제품은 아무리 높은 등급의 목재를 사용했더라도 최종품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건조불량은 치수결함, 형태결함, 접착이나 도장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심지어 쉽게 썩는 문제까지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가 기본이 돼야 품질이 안정되고 향상된다. 이 정도 부분은 대부분의 목재회사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잘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은 높은 건조설비 비용과 운전비용 그리고 수반되는 인력에 있다. 목재생산회사는 당연히 건조실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한계비용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곤란한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건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 건조설비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 높은 유가나 전기요금을 고려해서 목재가공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품질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판매촉진을 원하는 기업에 목재건조설비를 저금리 장기융자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야 한다.

건조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기업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건조설비를 공동으로 놓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설비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목제품의 품질표시와 품질인증이 성공하려면 건조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식품산업의 발전도 시설현대화와 포장 및 검사를 한단계 끌어 올렸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목재산업의 발전도 건조시설 정책지원책 마련과 시행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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