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목재문화진흥회가 내년 3월이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진흥회는 목재이용위원회와 함께 목재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다. 그 중요성 때문에 목재인들은 진흥회가 제대로 구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진흥회를 이끌 회장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면면이 목재문화를 올바로 이끌어 갈 인물이길 바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립되도록 명시돼 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와 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과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그리고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또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돼있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당초 2013년 목재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부칙 2조에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런 부칙이 최종 시행령에서 사라지고 시행규칙 제10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운영)에 의해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대체됐다. 문제는 설립위원회가 정관을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민간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냐는 점이다. 우리는 특정단체에 용역을 주어 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설립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정관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돼야 공정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협회와 단체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진흥회 설립에 관한 용역을 받은 목재문화포럼은 정관과 그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보고하면 됐다. 그런데 목재문화포럼이 진흥회 설립을 이유로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자칫 의심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목재문화포럼이 진흥회의 업무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진흥회가 설립되고 나서 존폐여부를 모든 회원에게 물어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목재문화포럼이 진흥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1월 27일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임시총회가 소집돼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는 산림청이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와 요청된 사항이며 연합회 협단체장들이 회장 등 임원추천, 정관 및 각종 운영안,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검토와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목재협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에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행이다. 우리는 산림청의 이런 제안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진정성을 갖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줘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의 활동은 목재법 활성화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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