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 국토관광성은 지난 12월5일 건설성 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방화구조의 구조방법으로 정한 옥내측의 사양을 합판 이외에 PB, 구조용 패널, 목재 등을 추가키로 했다.

목조건축물 외벽에 연수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추가했다. ▲모르타르칠 위에 타일을 부착한 것으로 두께 25㎜이상인 것 ▲시멘트판 부착 또는 기와 위에 모르타르를 칠한 것으로 두께가 25㎜이상인 것 ▲두께 12㎜ 이상인 석고보드를 붙인 것 위에 아연철판 또는 석면슬레이트를 부착한 것 ▲두께 25㎜ 이상인 암면보온판을 붙인 것 위에 아연철판 또는 석면슬레이트를 부착한 것 ▲두께가 25㎜이상인 목섬유 시멘트판을 붙인 뒤 6㎜이상인 석면슬레이트를 부착한 것 ▲석면트레스 또는 석면Perlite판은 2장 이상 붙인 것으로 그 두께가 15㎜이상인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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