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목제품의 대표 제품군은 방부목재와 데크재다. 이들 제품들은 공공시설물 공사에서 발주하는 조달 물량이 많은 편이다. 방부목재와 데크재는 품질 미달 제품의 납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방부목재는 약제의 성능 시비와 더불어 약제 주입전의 건조 상태, 약제 주입량, 약제 주입 후의 양생 및 건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필요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원가를 의도적으로 줄인 제품들이 납품돼 말썽이다. 이런 제품들은 시공된 후에 하자를 일으켜 시장을 흐리는 주범이었다. 목재법 시행이후 대다수 업체에서 적법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이를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회사들이 제대로 제조된 제품과 품질 미달제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데크재의 경우에도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지만 건조를 전혀 하지 않아 시공 후에 마르면서 갈라지거나 틀어져 나사가 뽑히는 등의 하자가 속속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조경시장에서 목제품의 신뢰가 바닥이다. 목재제품의 시공을 꺼려하는 원인이 된다.

부당이득을 바라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에 의해 건조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해서 양심적인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납품수종과 다른 유사수종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비양심 업자가 설 땅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