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전국 18개 교육장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에 관련된 교육은 목재산업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담당하는 교육은 경북대, 국민대, 전북대,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에 위탁돼 총 35시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육은 20시간의 공통필수과목과 15시간의 선택과목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받는다. 이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막연하게 또는 경험으로 해왔던 목재생산업을 과학적 이론과 실습을 통해 목재를 이해하고 관련법규까지 전반적으로 배워서 목재산업이 한 단계 올라 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업의 규제와 관리가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 목재상식의 수준을 높이려면 생산과 유통을 하는 목재업체의 목재와 법규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을 시작으로 목재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재산업에 전문적 교육이 어우러질 때 산학협동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 또 업계의 고충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이 업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셈이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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