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간 제재목 분쟁 최종 결론

5월23일부터 미국 수출분에 27%의 관세 적용돼

1년여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간의 침엽수 제재목 분쟁이 끝이 났다.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침엽수 제재목에 27% 이상의 높은 관세를 적용 받게 돼 제재산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 무역분쟁은 결국 캐나다의 패배로 끝이 났다. 캐나다는 연간 약 3,000만㎥ 규모의 침엽수 제재목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27% 이상의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 받게 되면 수입성이 전혀 없게 돼 제재산업의 존폐를 맞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2일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이 미국 내 침엽수 제재업계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은 5월23일부터 높은 비율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ITC의 최종결론에 대해 캐나다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대형 제재업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미국정부를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지난 3월에 캐나다 침엽수 제재업계가 캐나다 정부에 의해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에 높은 비율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ITC의 최종결론은 상무부의 최종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5월16일에 ITC의 최종결정이 상무부에 제출돼 관보고시를 거쳐 5월23일부터 수입관세를 적용 받게 됐다.

상무부는 지난 4월말에 수정된 최종세율을 발표했는데 상쇄관세는 18.79%(수정 전 19.34%), 반덤핑관세는 8.43%(9.67%)이다.

반덤핑관세는 캐나다의 대형 제재업체 6개사별로 각각의 반덤핑세율이 정해졌는데 아비티비사가 12.44%(수정 전 14.60%), 웨어하우저사 12.39%(15.83%), 템벡사 10.21%(12.04%), 슬로칸사 7.71%(7.55%), 캔포사 5.96%(5.96%), 웨스트프레저사 2.18% (2.26%)로 돼 있다.

반덤핑세율이 확정된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재업체는 일률적으로 27.22%인 합계관세가 적용된다.

6개사 중 가장 관세율이 높은 아비티비사는 31.23%이고 가장 낮은 웨스트프레저사는 20.97%이다.

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적립됐던 10억달러 이상의 상쇄관세 및 반덤핑관세는 캐나다측에 반환된다.

한편 캐나다 동부연안의 모든 주 및 20개사 정도의 주유림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제재업체는 관세적용이 면제된다.

작년 한해동안 국내에 수입된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목은 4만2,000㎥이며 이는 전체 침엽수 제재목 수입량의 20%에 이르는 양이다.

 올 4월까지 수입된 양은 1만3,000㎥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원목 수출을 하지 않던 캐나다가 올 들어 원목의 수출을 개시하면서 4월까지 5만㎥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캐나다 제재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원목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캐나다는 미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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