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0월 1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합판에 대해 품질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품질표시 방법과 범위가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써 합판 규격과 관련된 고시가 2년 만에 모두 개정됐다. 합판의 정의도 새롭게 개정돼 ‘로터리레이스 또는 슬라이서에 의해 절삭된 단판(중판에는 소각재를 포함)으로 3매 이상 구성되고,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접착한 판상제품’으로 정의 됐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합판을 대상으로 품질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정부의 단속대상이 된다. 품질 미표기나 허위표기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합판 규격·품질 기준에 의하면 품질표시는 측면표기를 허용하고 생산자 및 수입자 표기는 번들 단위로 표기하며 E2급은 ‘실내사용금지’ 또는 ‘Extra only’ 문구를 넣도록 했다. 따라서 E2급은 인테리어용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셈이다. 산림청은 수입된 합판의 재고량 소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산림청은 여러차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단체와 생산 및 수입 사이트 방문을 통해 의견조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품질표시 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시기와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왜 시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 이의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의식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생산된 목재제품이 공산품에 가깝다면 더욱 품질표시는 필요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합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재 제품에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합판의 경우 국내 생산자의 입장과 수입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만한 선에서 합판의 품질표시가 시행돼 다행이다. 그러나 품질표시제 시행 이면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단속이라는 행정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여기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단속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다면 사문화된 고시가 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단속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산림청은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해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것인지 총체적 실행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행에는 인원과 예산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이 됐든 수입된 합판이 됐든 소비자가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특히나 환경오염물질에 민감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나타내는 표시제도는 누가 뭐라 해도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가야 한다.

실내용 합판이 E1급 이하로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된다면 합판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표시하지 않으면 사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넌센스다.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표시를 넘어서 수많은 인증까지 셀 수도 없이 많다. 우리는 이미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산림청은 계도와 홍보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품질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라디오나 TV 홍보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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