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캐나다우드와 산림과학원의 지원으로 한국목조건축협회는 친환경 목조주택이 올바르게 시공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한지 5년째가 돼가는 현재 51건의 인증서가 발급됐다. 1년에 10여건의 수준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인증 건수다.

산림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북부지방청 관내 2건과 산림과학원 관내 제주테스트하우스를 지었다. 근래에는 휴양림 사상 처음으로 대야산휴양림 숲속의 집이 5-Star 인증을 받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이 제도를 더욱 더 많이 이용해서 품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공공목조건축시설물의 경우 5년째 시행돼 온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극 활용해서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 주어야 한다.

한편, 1년에 10여건 정도의 품질인증을 하다 보니 협회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또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을 신청해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다 보니 25%는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청건수가 적다보니 전문심사요원을 상주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일 것이다. 신청건수가 늘어나면 전문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테지만 현실은 목조건축물의 시공품질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게 사실이다. 목조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은 당장의 품질인증에 따른 비용상승을 우려하지만 정작 불량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 상승이 더 많아짐을 알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단독목조주택일지라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감독 그리고 감리가 이뤄진다면 목조건축물의 시공 품질시비는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건축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단독목조주택이나 기타 목조건축물의 품질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5-Star와 같은 품질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마련된 목조건축 품질인증제도가 더욱 발전해서 보편화되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산림청에서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제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청 관할 목조건축물에 5-Star를 의무도입한다거나 품질인증 요원들의 확보와 유지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거나 하는 식의 지원도 고려해볼만 하다.

산림청 관할 공사에서도 공공연히 목조건축물이 배제되고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물론 건축물의 규모나 토목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목조건축물의 시공 불신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품질불신의 벽을 허물고 보다 완벽한 시공품질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어느때보다 친환경 건축물에 관심이 높다. 목조건축물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불신이 커지면 시장은 내리막을 걷게된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이를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않으면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목조건축 품질인증이 확대돼야 할 이유다. 대안이 있다고 선전하고 보편화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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