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최초 적용
 

일본섬유판공업회는 2월 20일부터 PB나 MDF 등 섬유판을 기자재로 사용한 화장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산 등급표시 규정인 자체표시 제도를 업계 내에서 가장 먼저 적용키로 하였다. 7월에 개정되는 건축기준법의 Sick House대책 기술기준에서 거실의 내장, 건구, 수납, 설비기기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제한이 정해져 JIS 및 JAS제품이 아닌 재료는 국토교통장관의 인정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섬유판공업회에서는 기자재 만을 공급 받아 2차 가공한 화장판에 대해서도 동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표시규정은 PB나 MDF 등의 기자재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방산 등급을 가지고 화장판의 동 방산 등급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화장판의 종류는 ①단판 오버레이 ②플라스틱 오버레이 ③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장가공용 접착제 및 도료는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 및 도료(부착된 기자재도 포함)를 사용한 것이다.

신청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자재 및 가공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3년 중에서 짧은 기간까지로 되어 있다.

화장가공업자는 '화장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산 등급표시 신청서'를 동공업회에 제출하고 신청한 자에 대해 해당 기자재 공급자와 협의 한 후 양식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행하게 된다.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방산등급 : F★★★★
등록번호 : ○○○○○○
제조자명 : ○○○○주식회사
제조년월일 혹은Lot 번호 :   ○○○로 표시
문의처 : http://www.jfpma.jp
 

 

일본목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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