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목재 파렛트를 생산하는 회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수출용으로 쓰이는 1회용 파렛트를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해 수출된 경우, 중소 파렛트 제조사들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내 482개 파렛트 공급업체가 수출업체로 지정받아 수출업체의 지위를 얻음은 물론 수출업체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의 이사인 군산의 신영목재(대표 김종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에 목재 파렛트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제개혁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져 파렛트(목재, 종이, 플라스틱 등)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외화획득용 수출물품용 1회용 파렛트 납품실적이 Lacal로 인정받는 구매확인서 발급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지난 6월 10일 관보에 게재된 바 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서병륜 회장은 “수출용 목재 파렛트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됨으로써 국내 제조사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 힘써준 당 협회 이사인 신영목재 김종환 대표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목재 파렛트 제조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 수출업체로서의 각종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을 통한 세제지원 및 무역금융 등의 수혜를 받게되는 증서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91)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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