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는 2008년 설립돼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제재목의 품질표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재목은 품질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해 목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통되는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대한목재협회 강원선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한목재협회 소개

대한목재협회 소개와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대한목재협회는 2008년 4월 8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서 태동했습니다. 그해 4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산업용품센터 2동 231호에 협회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협회 설립의 직접적인 동기는 인천 북항연락소의 상하차비 협상건으로 원목 수입업체와 북항연락소가 서로 대립하면서 협상창구가 필요함에 따라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협회 설립의 목적은 정관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 목재제품 품질향상, 회원사 권익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는 176개이며 제가 제3대 회장이고 양종광 회장이 1대, 2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협회가 하는 업무는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재단지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목재보관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회사와의 하역요율 협상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제정에도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목재산업 유통정보를 매월 조사해 제공하고 해외무역사절단과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구 및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 이전을 새롭게 했는데?
대한목재협회는 최근 사무실을 산업용품유통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대한목재협회라는 이름에 맞게 목재로 인테리어해 협회 방문자들에게 목재의 이로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내장재는 제가 기증한 편백나무 루바이고, 협회 현판은 골든티크인데 에스와이우드 문성렬 부회장님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대한목재협회에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소재별 업무별로 14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송, 미송, 남양재 수입분과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목하역료 협상이나 목재보관부지 확보 논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산림청 산하의 유일한 목재협회가 대한목재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목재회사들을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한목재협회의 구성원을 보면 크게 3부문으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원목 수입업체, 둘째 제재/가공업체, 그리고 나머지가 수입유통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성격이 달라서 전체 의견을 집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로는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가지 부문의 공통분모는 역시 목재를 보관하는 부지확보와 목재이용의 확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의 확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등 얼마든지 도출해 낼수 있으므로 참여의식과 공동의식만 있으면 업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에서는 목재회사가 몇개가 있나요?
인천에는 목재생산업체가 210여개, 목재수입업체가 26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생산업체가 1,170여개, 수입업체가 720여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생산업체가 20%, 수입업체가 30% 정도가 인천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와 내년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는 것이 목표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고 잘 정제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는 남은 기간동안 회원사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12월 개최되는 목재산업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목재제품 특히 제재목의 품질표시를 위한 품질검사원의 양성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목재제품의 수출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역료와 관련해 협회가 그동안 겪었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하역회사는 옛날과 달리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담합을 해서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인상요구 공문을 각 하역사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역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유도질문을 해 담합행위 사실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여의치가 못해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상으로 상호간의 합의점을 찾아 미흡하나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협회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목재이용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건축법상의 난연자재의 사용입니다. 이러한 법의 완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조건축협회 등과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목재사용이 자연과 접촉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의 목재인들을 하나로 이을 수 있도록 대한목재협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산림청을 주무부처로 설립된 목재관련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재법이 발효되면서 품목별 단체가 많이 설립됐습니다. 특히 수입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들도 설립돼 국내 생산업체 기반의 협회와 불편한 관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목재업계에는 ‘목재단체총연합회’가 이미 설립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지만 활성화 시킨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목재협회는 총연합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재소에 대한 견해

국내 제재소들이 제재목 품질표시 시행을 앞두고, 제재목 생산으로 인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협회는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하고 싶은지?
수입 제재목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품질의 저가 수입 제재목이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는 제재목에 품질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형화나 자동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해결방안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산동성의 연안지역에 많은 자동화 및 대형화된 제재소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가동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자동화 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은 높으나 수율이 기존 제재라인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제재라인을 추가로 설치해 수율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제재소는 더글라스 퍼와 라디에타파인 2개 수종을 제재하는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개 수종만을 취급하는 라인으로 전문화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더글라스 퍼를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곳으로 가동율 및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더글라스 퍼만 전문 제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형 자동화를 할 것인가, 소형 전문화를 할 것인가를 주위여건을 고려해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목재산업은 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제재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지?
어느 나라나 제재소의 감소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의 감소추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전문화와 동시에 복합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원목이라는 원자재가 투입되면 한줌의 톱밥도 그냥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제품화돼서 나가야 합니다. 부산물은 단순히 그 자체의 부산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펠릿이라는 신재생에너지로 변환된다거나, 목분이라는 형태로 나가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환 작업을 자기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한 단지에 입주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합단지화(크러스트화)해야 합니다. 이래야 금융부문에서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 집니다.


임광토건 부지

임광토건 부지가 서구 원창동의 중심 목재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아는데, 임광토건 부지에 목재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해 인천시로부터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임광토건 부지는 수십여개의 목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부지입니다. 한진중공업 보세장치장을 임차해 사업을 하던 목재업체들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타 장소 이전통보로 인해 목재보관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임광토건 부지가 물망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부지는 목재업체가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만든 목재단지로써 임광토건 부지 4만5천평, 그리고 인접한 부지를 포함하면 15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목재단지가 조성돼 명실상부한 국내 목재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재단지가 조성되기까지 협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대한목재협회는 목재업계 최초로 ‘목재단지 조성의 경제성효과’를 연구한 유일한 단체입니다. 물론 협회 자력으로 연구하지는 못하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동안 목재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관련기관에 요청 및 건의를 했을 경우에 설득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 북항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 연구에 협회가 적극 참여해 목재부지가 15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현재의 목재부지가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

최근 제재목 규격 품질표시안을 본 업계에서는 ‘품질표시안을 따르기 어렵다, 상대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협회의 공식 입장은 품질표시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입업체들이 따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데 국내 농림수축산물 및 공산품은 모두 품질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홍보를 위해 품질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목재제품만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과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마다 품질표시를 하고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단위로 번들 표시를 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출국에서 표시를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수입업자가 유통전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지?
국내 생산 제재목과 수입 제재목의 비율은 55% 대 45%로 아직까지는 국내 생산 제재목의 비율이 높습니다. 국내 생산 제재목의 품질표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부목의 품질표시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검사원의 양성 및 교육은 현재 임업진흥원에서 체제를 개발중에 있고, 시행을 협회에서 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내 목재회사들이 많습니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목재법에 의거해 목재제품은 품질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부목이나, 합판, PB, MDF, 우드펠릿, 목탄 등 이미 품질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재목은 크게 3종류로 분류되는데, 수장용재(미관을 우선시하는 장식용, 가구용으로 사용), 구조용재(목조건축의 구조용으로 규격구조재인 2×4, 기둥, 보), 그리고 일반용재(가설재, 파렛트재, 다루끼, 포장재)로 나눠집니다.
구조용재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낱개 단위로 표시를 하고, 그 이외의 수장용재 및 일반용재는 유통단계의 묶음단위로 표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제재목시장의 약 70%가 수장용 및 일반용재이므로 품질표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표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치수를 기재하는 것이고, 품질 등급은 품질기준에 맞는 등급을 표시해야 되는데, 일반용재는 등급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장용은 품질검사원이 검사해 등급을 분류하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구조용재는 교육을 받은 품질검사원이 등급을 분류하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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