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운 편집·발행인

‘목재법’에 의해 마련되고 있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내용중 집성재의 고시내용에 대해 수입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수입업계는 집성재 사용의 절대부분이 수입품인데 이를 반영치 않은 고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미 목재이용위원회를 통과해버린 고시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늦은 감이 있으나 한번 제정된 고시는 바꾸는데 시간이 걸림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집성재 수입회사들의 반발에 산림과학원은 인천에서 업계 간담회를 가져 애로사항을 듣고 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자료를 보강해야 할 부분은 보강해서 타당성을 갖추면 보안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시를 준비하면서 수입업계의 반발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성재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그 대부분이 집성판재임을 알았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집성재 고시안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야 했다.

이번 집성재 고시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점은 목재제품의 품질과 규격은 자국 생산업체의 이익 반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국내 생산품이 됐던 국외 생산품이 됐던 품질의 만족과 평가는 소비자가 하고 산업은 그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품질표시와 규격이 있어야 한다는 극명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제품일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종사자 모두가 열린 시장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잊은 것 같다.

목재제품 품질관련 고시는 각양각색인 업체 사정을 인정해 주거나 덮어주는게 아니고 규정에 근거한 품질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약속된 목재제품의 품질은 궁극적으로 대체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지속적인 소비를 이끌어 내어 목재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성재 고시에 대한 반발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일 업종에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업체들도 많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마치 남의 일 인양하고 내가 안해도 누군가는 해줄거라는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해 주었다.

우리 목재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희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련 고시를 준비하는 공무원은 최선을 다한다. 업계종사자의 무관심 속에서도 필요하다면 배워서라도 접근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졸속행정이 되어 욕먹기도 한다. 급하게 고시를 마련하라고 한 최종 결정자들은 이런 고충을 모른다.

회의가 회의답고 중요한 결론과 결정이 있으려면 회의 구성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공공성을 상실한 사심이 있을때에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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