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합판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가공품임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그 종류도 재료, 제조 방법, 제품의 형태 및 구성, 포름알데하이드 방산량 뿐만 아니라 성질,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사항만 언급하고자 한다.
 

① 접착 성능에 따른 분류

a.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i) 내수합판: 내수인장전단시험(끓는 물에 4시간 침지→ 60±3℃로 20시간 건조→ 끓는 물에 4시간 침지→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에 합격하고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3% 이하인 것을 일컫는다.
  ‌ii) 준내수합판: 준내수인장전단시험(60±3℃의 온수중에 3시간 침지→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에 합격하고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3% 이하인 것을 일컫는다.
  ‌iii) 비내수합판: 비내수인장전단시험(일반 상태)에 합격하고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3% 이하인 것을 일컫는다.

b. 일본농림규격(JAS, Japanese Agricul tural Standard)
  ‌i) 특류합판: 연속자비(煮沸, boiling)시험(끓는 물에 24시간 침지→ 10~25℃의 상온 수중에서 냉각), 증자(蒸沸, steaming)반복시험(상온의 수중에 2시간 이상 침지→ 130±3℃로 2시간 증자→ 상온의 유수 중에 1시간 침지→ 130±3℃로 2시간 증자→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 또는 감압가압시험(상온의 수중에 침지한 상태에서 0.085Mpa 이상의 감압 30분간 실시→ 0.45~0.48Mpa 가압 30분간 실시)에 합격한 것으로 주로 석탄산수지계 접착제로 제조된 합판이다.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4% 이하여야 하며 실외나 항상 습윤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한 합판이다.
  ‌ii) 1류합판(Type I): 자비반복시험(끓는 물에 4시간 침지→ 60±3℃로 20시간 건조→ 끓는 물에 4시간 침지→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 또는 증자처리시험(상온의 수중에 2시간 이상 침지→ 120±3℃로 3시간 증자→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에 합격한 것으로 주로 석탄산수지접착제나 요소·멜라민공축합수지접착제로 제조된 합판이다.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4% 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또는 단속적으로 습윤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한 합판이다.
  ‌iii) 2류합판(Type II): 온냉수침지시험(60±3℃의 온수 중에 3시간 침지→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에 합격한 것으로 주로 요소수지접착제로 제조된 합판이다. 또한 함수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함수율 14% 이하여야 하며 가끔 습윤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합판이다.
 

② 구성 및 가공법에 따른 분류

통상의 단판만을 홀수매가 되도록 적층, 구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써 그 이외의 특수한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합판을 보통합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보통합판 이외의 것을 통틀어 특수합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수합판에는 재료의 조합, 구성, 처리, 가공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a. 구성특수합판
  ‌i) 2매합판
    ‌ⓐ 보통2매합판: 단판을 2매만 서로 직교 적층한 합판으로 과일, 야채 등의 1회용 포장상자로 쓰인다.
    ‌ⓑ 보강2매합판: 화장단판과 통상의 단판을 2매 직교하여 제조한 합판이다.
  ‌ii) 사교합판: 단판간의 목리를 서로 직교시키지 않고 임의의 각도가 되도록 구성하여 제조한 합판으로써 하중에 대한 합판 강도의 방향성을 균등화시켜 제조한 수레바퀴용의 제품을 예로 들 수가 있다.
  iii) 심판특수합판

그림 1. 단판 구성에 의한 공학목재
그림 2. 스트립의 폭이 3.5㎝인 배튼보드

    ‌ⓐ 소재심판합판: 폭이 좁은 제재목, 즉 스트립(strip)을 접합시킨 것을 심판(core)으로 사용하고 부심판(cross band), 표판(face) 및 이판(back)에 단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탁자의 상판과 같은 가구 부재, 문, 악기 부재 등으로 사용된다. 두께 13㎜ 이상의 합판을 제조할때 적당한 것으로써 단순히 1매의 제재목을 심판으로 사용할때보다 수축, 팽창에 따른 뒤틀림의 방지 효과가 큰 제품으로 사용한 스트립의 폭이 0.7㎝ 이하인 것은 라민보드(lamin board), 2.5㎝ 이하인 것은 블록보드(block board) 그리고 7.5㎝ 이하인 것은 배튼보드(batten board)로 불리고 있다(그림 1과 2).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엄영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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