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은 지난 8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플로어링보드를 공급하는 제조사들을 모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플로어링보드의 최저가 낙찰제 문제 ▲KS 인증서 획득 여부에 따른 조달 참여 제한(유예기간 2016년 7월말) ▲플로어링보드 분과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플로어링보드 제조사 33개 회사들중 19개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플로어링보드 업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현재 조달청 거래 품목은 각재·수목보호용 지지대·방부목·목재 판재·루버·플로어링보드·목블록 등 7가지이며, 이 제품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다.

이 목재제품 7가지 품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저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 플로어링보드는 제조 원가 상승과 경쟁 과다로 저가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마다 최저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과다 경쟁이 이뤄지고, 전체 계약가능 업체 대비 일부 회사들만 수주를 받거나, 나아가서는 플로어링보드 제조사들의 제품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 방식은 말 그대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는 사업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조달청은 2단계 경쟁을 할 경우 제안가격 하한을 두고 ‘종합평가방식’을 권장해 왔지만, 적용이 편한 ‘최저가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참석자는 “조달청 MAS 자체가 최저가 낙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1단계 계약금액이 1억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금액 부분을 1억5천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면 업체들 부담이 줄어들것 같다”고 말했고, 또다른 참석자는 “목재 바닥재는 플로어링보드, 치장목질마루판, 천연 무늬목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들 3가지를 각 품목군별로 세분화해서 분리발주를 해 경쟁을 분산하는 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KS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 찬성 14표, 반대 5표로 결정돼 앞으로는 KS 인증을 획득한 회사들만이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할수 있게 됐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이사는 “산업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조달청과 잘 협의해서 실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산하의 플로어링보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모던우드 황성현 대표가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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