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목재 바닥재가 적용된 모습

앞으로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로써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 사용이 더 중요해진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들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자재들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기존에 0.12㎎/㎡·h 였지만, 15년 3월 23일부터는 0.05㎎/㎡·h가 되며, 오는 17년 1월 1일부터는 0.02㎎/㎡·h로 점차 강화된다. 이로써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이 덜되는 자재 사용이 중요해지면서 다시한번 목재 사용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를 구성하는 건축자재중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실내용 목재 성형제품 등이 있다. 이들 제품들은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적은 제품들로 사용돼야 한다.
△실내용 바닥 장식재의 경우는 플로어링보드, 천연 무늬목 치장마루판, 치장 목질 마루판 등이 있다. △벽 및 천장 마감재는 목모보드, 석고보드, 흡음보드 등이 있고 △실내용 목재 성형제품의 경우 섬유판, 파티클보드가 있다. 이로써 실내 공기질에 유해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각 업체들도 품질이 높은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해야 한다.
실내 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수 있어, 이에 업체들이 점차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합판을 생산하고 있는 선창산업의 이진홍 대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합판을 아무리 친환경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위에 필름을 붙이거나, 목재 단판을 붙이는 등 유통과 가공단계에서 다시 유해물질이 방출될수 있으므로 법 시행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고, MDF를 생산하는 포레스코의 전유성 팀장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각 기관에서 시험평가방법이 일원화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목재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는 모던우드 황성현 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데 이런 정책이 먼저 선행되면 원가 비용 등 업계 부담이 클수밖에 없지만, 결국 소비자 측면에서 볼때는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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