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 산림청의 목재제품 품질 단속이 실시된다. 그동안 산림청은 수시로 목재제품의 품질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5월말부터는 보다 강화된 품질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고시된 방부목, 합판, PB, 섬유판, 펠릿, 칩, 목재 브리켓, 목탄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품질 단속을 하며, 단속사항은 ▲품질표시 여부 ▲규격 검사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생산 및 수입하는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임엄진흥원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후 판매·통관해야 한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월말 각 목재 관련 협단체에 품질 단속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해둔 상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5월말부터는 보다 강화된 단속에 들어간다”며 “업체들은 이점을 유념해서 품질 표시를 잘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목재제품 품질 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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