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에서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여기에는 무역 보복적인 형태도 띄곤한다. 자국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까다로운 검역은 각 나라마다 같은 사정일 것이다.

우리의 목재 팔레트 업계는 매우 영세하다.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조치조차 모르는 업체들도 있다. EU가 채택한 목재 팔레트에 대한 방역 기준은 목재내부온도 56℃에서 3시간 이상 유지하거나 화학적 가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팔레트 업체는 몇 안된다. 따라서 팔레트협회에서는 공동 
방역시설을 갖추어 처리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산자부에서도 시설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협회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출업체가 포장재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대처시기를 놓치면 그 화는 목재 포장재 사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처리된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검역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처리비용 상승에 따르는 원가상승을 포장재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팔레트협회는 각국의 방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회원사의 팔레트 업체에도 알려 목재 팔레트가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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