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소에서 생산된 제재목 모습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돼오던 목재 단위 ‘사이(재, 才)’가 정부 도량형 개혁으로 인해 사용될수 없게 되자 업체들마다 목재 판매 단위가 제각각 이어서 상거래에 커다란 혼선이 지속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평’이나 ‘자’와 같은 계량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도량형 표준화 정책이 2007년 시작된 이후 길이는 모두 m(미터)로, 넓이는 ㎡, 부피는 ㎥ 혹은 리터, 무게는 g(그램)만 써야 하기 때문에 ‘자, 평, 재, 근’과 같은 단위들은 사용할수 없게 됐다. 하지만 목재 전문가들은 ‘사이(재)’ 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면서 목재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재는 체적(부피)의 개념으로써 수백년간 ‘사이(재, 才)’로 계산돼 왔다. 하지만 도량형 개정법이 실시된 이후 체적의 개념인 목재가 ‘사이’를 쓰지 못하고 ㎥(입방미터)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는 사이보다 300배 큰 개념으로써 소비자 가격 표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호구지책으로 ‘사이당 가격’ 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방미터당 가격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가격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 치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재소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21×120×12자 데크재가 얼마인지 물으면 자당 32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헷갈려 한다. 또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21×120 데크재를 자당 얼마에 판매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20×115로 치수를 줄인 데크재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용어를 그대로 개선없이 사용한다면 천연 소재인 목재가 다른 대체제품에 시장을 뺏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며, 송장에 적힌 치수와 제품에 붙인 품질 표시를 같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제재소 B사 관계자는 “회사들마다 방부목은 입방당, 데크재는 자당, 벤치재는 개당으로 판매하는데, 이게 모두다 사용자의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업체들마다 계산법이 가지각색이다. 목재제품 판매시 적정 단위 가격 표시에 대한 업계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