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박정훈 기자

국립산립과학원은 지난해 9월 26일 종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중국산 대나무 압축목재 데크재 규격의 정립과 더불어 데크용 목재 판재의 함수율·휨강도·접착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고시 를 통해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시 내용에서는 데크재 두께와 나비, 길이의 표준치수와 더불어 데크재의 용도에 따라 표준치수 외의 인정치수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계에서는 이 고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몇몇의 업체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느냐”라고 묻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고시 제정에 참여했던 산림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의 내용을 조율할 당시에 산림과학원은 목재협회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쳤고 확정된 사안을 각 협회에 다시 공지했다”고 말했다. 산림과학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업계는 업계대로 임엄기관의 공지사항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임업기관은 기관대로 업계에 공지 내용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데크재 시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스프루스 방부 데크재, 치수를 속여서 판매되는 데크재, 수입 데크재와 국내 제조 데크재의 현격한 가격차이 등 여러가지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임업기관들과 목재업계가 서로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했었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보다는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문제들중에 임업기관이 목재업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통보해 버리거나, 목재업계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반영해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단 한가지도 없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임업기관의 입장과 목재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을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임업기관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멀리 가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임업기관과 목재업계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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