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오는 10월까지 벌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 5월 27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벌채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벌채제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없고, 벌채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4월 23일 현장토론회때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 전문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현행 50㏊에서 20㏊로 축소 ▲모두베기 잔존목을 단목,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 ▲재해예방을 위한 운재로 설치·활용 ▲벌채지 안전사고 예방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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