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언제쯤 마련될지 궁금했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통합고시가 6월 고시 공포를 앞두고 있다.
원래는 15개 품목이 각각의 고시를 가지게 될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이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이라는 하나의 통합고시로써 기준이 마련된다.
목재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목재도 공산품처럼 생산지가 명확해지고 유통되는 경로도 파악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목재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몰랐고 규격은 정확한지도 알수 없었지만, 이제 목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통구조를 확인할수 있게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게 될것이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왔던 집성재,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 산업 현장과 법규가 왠지 괴리감이 있는듯 했다. 하지만 그런 잡음들도 이제 어느정도 조화를 이뤄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방부목재 유통회사들이 모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 자정 결의문까지 채택됐다. 이것만 봐도 업체들 스스로 불량한 목재는 유통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제재목, 난연목재, WPC, OSB는 오는 12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목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제 제재목도 하나의 고시로써 산업체가 따를수 있는 규칙이 마련될 것이다.
이처럼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게 되면서 얻는 이득은 많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것만 같았던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도와서 어느 장소에서건 목재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될것이다. 한때 목재법이 악법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시기는 지나 우리 산업도 더 선진화된 시장이 될것이다.
고시가 마련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그동안 규격과 품질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도나도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공급했고 공통된 규칙을 만들지 못해 품질에 대한 기준 없이 생산자나 수입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산림청의 단속도 강화되고 업체들은 규격과 품질기준 이라는 선진화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당장 이 규칙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옛것에 머물러 있다면 목재산업의 발전을 생각하기 어렵다.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고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꿔서 목재 정책들이 순항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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