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함책임(PL법)으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피해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목재업계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의자의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넘어져 부상을 당할 경우, 마루판에서 미끄러져 찰과상을 당할 경우, 싱크대가 주저앉으면서 부상을 당할 경우, 컴퓨터책상 모서리에 찍혀 부상을 당할 경우, 나무제품에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해 호흡기나 피부에 장애를 입을 경우, 사다리가 부러져 부상을 당할 경우 등 피해사례로 예상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제조자는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을 제대로 인식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PL 예방을 위해 각 기업에서는 제조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제품안전대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사원에게 PL법의 내용과 대응방안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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