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2002년 1월19일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그리고 파렛트협회는 지난 2월7일 고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장에는 자리가 없어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만원을 이뤘다.

목재포장재는 일시적으로 수출화물을 운반하는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자재이다. 그러나 침엽수 목재로 만들어진 포장재는 재선충과 같은 병해충이 감염되어 있어 수입국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 목재포장재로 인해 무역분쟁이라 불려도 무방할 상황이 벌어진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자의 애로사항은 가중되고 있다.

식물검역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열처리고시는 국제수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준비해 고시하게 됐다고 하는데 고시내용과 그 설명을 들어보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열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목재중심부 온도 56℃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해야 한다는 항목을 보자. 이 조건은 균이나 병해충의 유충이나 성충이 사멸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조건은 목재의 함수율이 19% 미만으로 떨어져 균이나 병해충이 서식할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건조상태라 할 수 있다. 만일 목재중심부에서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온도센서마다의 차이로 부정확한 테이터가 나왔다거나, 만에 하나 건조업자와 포장제조업자 또는 수출자가 입을 맞춰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이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목재의 특성상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열처리시설인증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식물검역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열처리업체에 대해 열처리에 관련된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열처리 표지확인서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국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국의 확인서를 믿으려면 목재함수율을 측정하는 수밖에는 없다. 만일 목재포장재의 함수율이 20%를 상회한다면 열처리 방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열처리규정에 함수율측정기록(예 MC 19% 이하)을 첨부해 인증해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온도기록센서에 대해 막연히 국가교정검사기관의 교정확인서가 있는 센서를 사용토록 했는데 이 센서도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마다 온도편차도 크기 때문에 목재중심부온도를 오차 없이 잴 수 있는 표준센서를 규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목재중심부에 구멍을 뚫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열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산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함수율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냉동을 해야만 하는 수산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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