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은 지난 4월4일 '목재·가구업계 제조물책임제(PL) 대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의 대폭적 변화가 예상되는 제조물책임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조물책임제 대응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세미나였다.

목재업계는 올 7월 실시되는 PL법에 대한 대응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다수의 기업이 PL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왜 PL법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가.

기업이 생산 유통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 PL법의 요지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반드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보면 PL로 인한 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자동차의 에어백이 튀어나와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2억1,096엔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석면제조회사인 맨빌사는 석면질환과 관련된 소송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소송비와 보상금 부담으로 파산한 경우도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ꡒPL법이 시행되면 관련소송이 급증하고 기업경영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경영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소비생활의 질적 제고와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상황이 예상된다ꡓ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전체 PL소송 중 표시 또는 경고의 결함에 따른 것이 4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목재업체도 PL법의 예외가 아니며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구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송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조경시설물, 방부처리물, 인테리어자재, 마루재, 접착, 도장제품 등에서 소송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목재업체의 PL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은 대표협의체의 부재로 포괄적 접근과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타 산업체는 업종별 PL대책기구를 구성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목재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기구가 요원한 상태이다.

정부도 업종별단체에게 소요비용의 65%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목재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회나 단체가 없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PL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며 자사에서 생산 유통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발생될 것인지 분석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같은 업종끼리 정보교환 및 협의를 강화해 빠른 시간 내에 PL법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목재업계에 예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수입유통업체도 PL법에 해당되며, OEM업체도 PL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PL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 어떻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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