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달 17~24일까지 목재제품 8개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 나서면서 인천의 A 방부목 회사를 조사했는데, 해당 회사의 관계자는 단속원이 시료 채취를 하려 하자 매우 불쾌해 했다고 전해졌다. 단속원이 쌓아둔 방부목 제품을 조사하려 하자 A사 직원은 주문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면, 제품 수량을 맞출수 없기 때문에 시료 채취에 응할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단속원은 관련 법 조항을 읽으며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제서야 시료 채취를 할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수도권, 강원권, 경남권, 전라권, 충청권을 집중 단속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5개 지역 권역별로 1팀씩 운영돼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이 된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 등 8개 품목이었으며, 조사 사항은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에 단속에 나서면서 업체분들이 대체로 잘 협조해 주시는 편이었고, 다만 일부 회사들에서는 목재법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있거나 시료 채취를 할때에도 꼭 협조를 해줘야 하는건지 의문을 가지는 직원분들이 간혹 있었다”며 “목재회사 종사자 분들이 목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나갈것이기 때문에 판상재나 방부목 회사 관계자 분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어 “방부목재의 경우 H1·H2 등급이 삭제됐으며, 새롭게 제정된 3건(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둘것이므로 각 업체들이 이를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공포됐으며 현재까지 마련된 고시 품목으로는 ▲집성재 ▲목질바닥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방부목재 ▲성형목탄 ▲목탄 ▲목재 브리켓 ▲목재칩 ▲합판 ▲목재펠릿 11개 품목이다. 또한 제재목, OSB, 난연목재, WPC는 12월 고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목재제품 3품목(OSB, 난연목재, WPC)에 대해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낮 2시부터 개최된다. 관련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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