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목재업무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미뤄지는 것은 산림청의 현실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목재과 신설이나 목재관련인원 보강과 같은 애기는 나돌았지만 정작 변한 것은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 목재업무부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다만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국제목재생산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산의 목재관세전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불법벌채금지강화, 중국의 목재수요 급증, 러시아의 불법벌채 금지강화, 환경보호감시강화, 환율하락 등 목재수급에 영향을 줄만한 일들이 빠른 속도로 밀려온다. 한 마디로 목재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안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나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공급된 싼 나무로 제조된 제품들의 불법벌채금지강화로 가격이 오르고 공급차질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상기의 정황 때문에 국산재환경이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직 우리의 산림이 3내지 4영급에 머물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전제한다. 그러나 국산재를 이용하여 건축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산재가 수입재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도 쉽게 해서는 곤란하다.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간벌의 중요성을 수치화하고 향후 식재수종에 관해서도 탁상정책이 아닌 현실감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있게 할 사람이 없다.

소위 목상에 의해 공급되는 국산목재의 가격이 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 자신있게 답을 줄 사람이 없다. 임목가의 2.5~3배에 이르는 벌채, 조재, 운재, 집재 등의 비용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비교조사한 결과가 없다. 또한 검척방법, 직경별 길이별 목재가격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산방법도 제시된 바 없다.

이제는 산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생산공장에는 값싼 목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산목재도 잘 가꾸면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세, 자금, 임도개설, 장비지원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에 식재된 나무가 국제목재가격상승에 대비한 완충작용구실을 제대로 해야 수급 및 가격조절 능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해외목재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목재이용분야 인원을 시급히 확충하고 체계적 대처를 위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성공적인 조림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쓸만한 나무가 성장하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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