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이 방부목재의 개정된 고시와 관련하여 인천에 위치한 영림목재에서 설명 및 현지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담당 공무원을 비롯, 업계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개정된 방부목재와 관련된 고시의 가장 큰 변화는 H1·H2 등급의 삭제였다. 앞으로 고시가 개정돼 시행된 시점인 6월 19일 이후로 생산된 방부목재 제품중, 가압방부를 처리한 방부목재는 최소 H3 이상의 품질등급을 만족시켜야하고, 이 성능 요건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방부목재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연찬회에서는 현재 목재산업계 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H1·H2 방부목재 제품의 품질단속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상황에 대해 산림과학원 담당 공무원은 “조속히 개정된 고시와 관련된 방부목재의 품질표시 및 단속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한 뒤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된 6월 19일 이전에 생산된 방부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일이 제대로 표시된 경우에만 H1·H2 등급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과학원은 이와 관련하여 2차 현지연찬회를 대구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며 이 연찬회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지 연찬회 사정에서 오고간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정리했다.

(일문일답)

질문 1. 이번 개정된 고시에 대해 왜 유예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인가?
답변 1. 이번 고시는 제정이 아닌 개정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제정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개정의 경우 행정상 유예기간을 가져갈 수 없다.

질문 2. 검사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 조달은 정해진 기한까지 제품을 납품해야하는데 그 시간이 30일 이라는 시간도 촉박한데 검사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너무 길다.
답변 2. 검사기간과 납품기간의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 다만, 공
장이 자체공장인증을 받게 되면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길 바란다.

질문 3. WPC를 목재법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답변 3. WPC에 대해서는 우선 올 연말까지 품질기준을 제정하게 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량 WPC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질문 4. 지방의 경우 법의 접촉이 너무 더디다. 또한 법이 너무 어렵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답변 4. 현지교육과 연찬회 횟수를 늘려 산림과학원과 업체 간의 접촉
횟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질문 5. 목재제품은 규격이 너무 다양하다보니 표시나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규격이 다른 제품을 하나하나 인증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답변 5. 크기가 작은 주문제품 등은 ‘묶음표시’를 할 수도 있다.

질문 6. 최근 관할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다녀갔다. 헌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여러 장부와 통지서 등의 서류를 요구해왔다.
답변 6.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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